가성소다 가성가리 활용여부에 대하여 저희측의 의견을 실무과장님께 전달한 내용을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이 내용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번 법개정 심의위원회 전 위원들에게 회람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법안에 삽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대략적 내용은 유기자재 목록공시의 평가기준에서 제조업자들이 천연농약 제조시 불가피할 경우 EPA inert 3과 4b의 물질을 원재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내용을 근거로 농가 자자제조시도 위 물질을 동일하게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삽입될 예정입니다.
가성소다, 가성가리는 4b에 해당되므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더 이상 문제될 소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광하 과장님께 보낸 메일의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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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동에 있는 자연을닮은사람들 조영상입니다.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선합니다. 언제나 여전하시다는 느낌이지죠.
최동근 총장님으로 부터 법개정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번 법개정에 앞서 다시한번 저희들의 의견을 과장님께 올립니다.
동물성 유지, 식물성 유지는 물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물과 섞이게 하기위해서는 비누화 반응이 반듯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가성소다(NaOH)나 가성가리(KOH)가 필요합니다.
시판되는 천연오일농약이나 유화제, 전착제의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가성가리와 가성소다를 이용해 유지를 직접 자가제조하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조방법은 천연비누를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고 제조기술은 이미 공개되어 있기에 어려움 없이 자가제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인증관련기관들은 병충해방제에 허용된 자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성소다와 가성가리는 활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인증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농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가성소다와 가성가리의 활용을 제한한다면 식물성유지와 동물성유지를 어떻게 농가들이 병해충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여 농가들의 혼란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도, 유럽, 미국, 캐나다에서 유입되고 있는 님오일제제, 대두오일제재 등의 천연농약은 허용하면서 농가들이 동물성유지와 식물성유지를 직접 활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의 법령의 개선이 농민이 농자재를 직접 만들어 쓸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고 완제품을 판매하는 자재업자만을 살리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양한 오일제제가 고가로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비용절감을 위해 농민이 오일(유지)를 농약으로 직접만들 수 없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가성가리와 가성소다를 용인할 수 없다면 동물성유지와 식물성유지, 비눗물을 가성소다와 가성가리 없이 수용화하는 방법을 공개해주셨으면 합니다.
------------------------------------------------- 31페이지에 병충해방제에 허용되는 광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구리염, 수산화동, 산염화동, 부르고뉴액 의 표현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그 물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하기가 모호하니 해당물질의 구체적인 설명과 화학기호 등이 부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나) 광물질로 분류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추가로 보르도액, 수산화칼슘, 중탄산나트륨, 과망간산칼륨, 탄산칼슘, 파라핀유 등도 광물질로 분류되어 있는데 광물질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