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무슨 말씀인지 잘압니다.
지난해 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주무부서인 농촌진흥청 자재관리과장인 이광하과장님이
자가제조의 경우 농자재업체에 적용되는 별표12 부자제 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진행을 했구요.
그런데 그동안 관련 공무원들이 거이 다 바뀌면서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렵중에 있습니다. 지난 5일까지 각계의 의견이 모여졌구요.
현재까지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진흥청 유기농업과는 찬성의견을 냈고
몇몇곳은 유황에 가성소다를 사용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제 농림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위 공지에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법적으로 가성가리와 가성소다를 완전 거부해 버릴 수 없습니다.
천연오일과 비눗물이 별표10에 허용되어 있고
이를 농가가 자가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구요.
유황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참 희안하게도 유황을 농민이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보조제가 생석회인데
이 생석회는 보드도액 제조시에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규정들이 없었던 건데 생겼지요.
그러니까 현재의 법은 자재판매업자만을 옹호하는 법으로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현 농림부 이정형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이 친환경자재업자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농림부와 농진청에 그간 직접 찾아 브리핑을 하고 노력한 결과
현재 가성소다와 가성가리 사용여부에 대해 한시적 '판단유보'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여부로 인증이 취소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가 공지에 가성소다와 가성가리 사용표현을
자제할 것을 언급한 것이구요.
좀 기다려 보시지요.
유기농목록공시 업체만 살리는 결정을 정부가 내릴 수 없습니다.
농가 자가제조를 막는다면 그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