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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닮 게시판  [ 모두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초저비용농업의 해법! ]

생석회, 가성가리, 가성소다에 대해
평심정 2012-06-12 18:26:54 | 조회: 9700
오늘 농진청, 농관원 사람들과 오랜 통화를 했습니다.
이들은 가성가리와 가성소다는 유기농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또한 생석회는 보르도액에 한해서 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직접 제조하는 석회유황합제도 불가하다는 겁니다.

친환경인증시 가성가리, 가성소다, 생석회의 잔류성분이 나오거나, 영농일지에 이같은 기록이 있으면 자신들은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유기농 목록공시에는 농약회사에서 제조한 석회유황결정 같은 게 여러 종류 있습니다. 즉 석회유황합제를 비싸게 구입해서 쓰면 되고, 동일한 원료를 값싸게 구입해서 자가제조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자닮 운영자께서 아래 게시판에 올려놓은 글을 보면 여전히 가성가리와 가성소다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정작 인증 현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관원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이런 방침을 가지고 인증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를 확인 하는 건 농가 책임이랍니다.

쉽고 단순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성소다가 들어간 황토유황, 가성가리가 들어간 유채오일을 유기농가에서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도가 잘못되었으니 제도가 바뀔때까지 사용하지말고 일단 기다리라는 건지, 내 이론이 옳으니 그냥 쓰고 문제 없다고 우기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건지 영 헷갈립니다.
2012-06-12 18: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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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댓글과 답글 4
  • 숨결 2012-06-12 20:11:29

    이 문제의 주무부서인
    농촌진흥청 자재관리과의 이자연실장은 6월 1일 부터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변경전까지 가성소다와 가성가리가 농가에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담당이 바뀌면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도무지 그 조직을 이해할 수 없네요.
    제가 공문까지 직접 확인 했었거든요.

    통화하신분이 농진청 무슨과 누구인지아시면 알려주시구요.

    그리고 관계자 회의가 여러차례 열렸지만 결론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농관원 누가 결론이 났다고 했는지도 알려주세요.

    저희는 주무부서인 농진청 농자재관리과의 공식문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관원이 농진청에게 가성소다와 가성가리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이고
    이에대해 회신한 내용입니다.
     

    • 숨결 2012-06-12 20:06:02

      농촌진흥청 자재관리과의 이자연실장은 6월 1일 부터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변경전까지 가성소다와 가성가리가 농가에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담당이 바뀌면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도무지 그 조직을 이해할 수 없네요.
      제가 공문까지 직접 확인 했었거든요.

      농자재관리과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숨결 2012-06-12 19:45:55

        평심정님 말씀 나누신 관계 공무원 이름을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숨결 2012-06-12 19:44:04

          네.. 무슨 말씀인지 잘압니다.

          지난해 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주무부서인 농촌진흥청 자재관리과장인 이광하과장님이
          자가제조의 경우 농자재업체에 적용되는 별표12 부자제 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진행을 했구요.

          그런데 그동안 관련 공무원들이 거이 다 바뀌면서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렵중에 있습니다. 지난 5일까지 각계의 의견이 모여졌구요.

          현재까지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진흥청 유기농업과는 찬성의견을 냈고
          몇몇곳은 유황에 가성소다를 사용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제 농림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위 공지에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법적으로 가성가리와 가성소다를 완전 거부해 버릴 수 없습니다.
          천연오일과 비눗물이 별표10에 허용되어 있고
          이를 농가가 자가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구요.

          유황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참 희안하게도 유황을 농민이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보조제가 생석회인데
          이 생석회는 보드도액 제조시에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규정들이 없었던 건데 생겼지요.

          그러니까 현재의 법은 자재판매업자만을 옹호하는 법으로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현 농림부 이정형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이 친환경자재업자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농림부와 농진청에 그간 직접 찾아 브리핑을 하고 노력한 결과
          현재 가성소다와 가성가리 사용여부에 대해 한시적 '판단유보'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여부로 인증이 취소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가 공지에 가성소다와 가성가리 사용표현을
          자제할 것을 언급한 것이구요.

          좀 기다려 보시지요.
          유기농목록공시 업체만 살리는 결정을 정부가 내릴 수 없습니다.
          농가 자가제조를 막는다면 그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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