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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전통주제조등 부업 ‘비과세’ 확대
연락병 2003-12-01 21:31:56 | 조회: 11748
볍씨발아기 등 부가가치세 면제
내년부터는 민박, 전통주 제조 등으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가 확대되고 연간 2만ℓ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은 ‘면세유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으로 발생하는 것과 양어·고공품제조 등으로 인한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는 범위는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및 전통차 제조 등으로 확대된다. 전통주 제조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판매해 발생하는 소득을 연 1,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이의 초과분에만 과세키로 했다. 전통주에는 민속주와 농민주가 포함된다.


또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은 현행 경운기·트랙터 등 48종에 볍씨발아기·버섯재배소독기·탄산가스발생기가 추가되고 육묘상자세척기·인력이앙기 및 누에떨이기는 제외된다.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어업용 자재의 범위에 부직포(비닐하우스용)·배지·인삼재배용 차광지(은박지) 등 3종이 추가된다.


더불어 현행 대지 660㎡(200평) 이내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 특례대상 농어촌 주택의 면적기준이 연면적 45평 이내(아파트 등 공동주택 전용면적 35평 이내)로 바뀌며 기준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에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2004년 7월부터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구매전용카드’가 도입된다. 연간 2만ℓ(어업용 경유 4만ℓ) 이상을 소비하는 농업인은 면세유구입전용카드로만 유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농어민의 경우 종전대로 유류구입권 등을 사용하되 사용시한을 줄여 농업인의 경우 1년에서 2개월로 단축하게 된다.


〈홍재임〉


jaeimh@nongmin.com
2003-12-01 2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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