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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닮 게시판  [ 모두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초저비용농업의 해법! ]

8/9 양일간 주제 발표내용입니다만...
김문수 2003-12-07 21:00:09 | 조회: 11366

8/9 양일간 주제 발표내용입니다만...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 정보화발전및정책방향 심포지움이 전농림부장관.농림부정보담당관/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교수/농업인 등이 농민회관/농업연수부에서 토론이 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글은 참고하시고 우리 너무 무거운 이야기는 사실 접어두려해도 그리 안되네요~!.
결코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단 한가지만이라도....
자농 김문수 배상 019-274-8131.
별첨: 농산물 추출가공업인허가규정완화건의사항---그러고 보니 여기 찾아보기(첨부)
칸이없네요~! 숨결님~! 문서를 복사했더니 내용이 엉켜있습니다. ^.^
----------------------------------서류----------------------------------------

문서 : 한사농 제31208호
수신 : 농업.농촌정보화 발전 및 정책방향 관계제위
제목 : 농산물 추출가공업 인허가 규정완화 건의사항

내 용

농림부가 작성한 투융자계획안을 관계부처간 조정을 거쳐 11월11일 농업인의날에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대통령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농림부 중.장기농업농촌대책단의
투융자계획안을 살펴보았으나 식품육성안(43쪽) 농식품소비촉진안(46쪽) 정보화 농업경영
혁신안(48쪽) 등 어느곳에도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안을 찾기 힘들어 사이버환경농업인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당면하고 있고 다가오는 국제경쟁시대에도 좌절하지 않고 의지를
꺾이지 않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절실하여 그중 한가지로 본 건의문을
드리오니 현장을 확인후 선처하여 이렇게 못살겠다는 농촌농업을 생명력있게 보존토록
지원하여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실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1.농산물추출가공업관련법:식품위생법제22조시행령제7조1호(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제22조시행령제7조2호(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업태(허가)비교: 제1호 제2호
1) 시설 전자동기계설치 일부자동(포장)기계설치
2) 건물 근린시설(주택신고) 근린시설(창고신고)
3) 설치예상비 중소규모-오천만원~3억 오백만원내외
고정투자로 추가 설치곤란 시대적 기능성기구설치가능
4) 건축예상비 20평내외 오천만원내외 10평내외 500만원~
5) 판매형태 일반유통 허가 현장판매에 한정유통
6) 가공범위 전 농산물추출가공허가 자가농산물추출허가
7) 전자상거래 전 쇼핑몰/홈피 판매허가 자기홈피도 판매불허
8) 안전성 관청 안전성 인식유도 소비자 안전성인지도높음
타경재업체고발대비 정성과 믿음이 최고품질화
3. 건의사항 :
1) 농가는 물론 작목반을 구성한 지역단위 농가단체의 농산물에 한하여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행위를 할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2) 아울러 농가 인터넷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나 중안정부기관이 지원운영하는 소속
기관의 전자상거래장터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법개정을 건의 합니다.
3) 농업농촌 119조투융자계획에 위 가공업신청하는 우수농가/작목반은 공정 심사하여
공히 총사업비 70프로 이상 지원하고 사이버친환경농산물가공농가는 80프로이상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끝.

(사)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발표자 김문수 배상
(경기도농업인사이버연구회장 김문수 배상)



추신: 건의배경
1. 농가부채가 정도를 뛰어넘은지 오래 되었고 외국농산물의 급물살이 닥쳐되고
몇십년전의 농산물가격이나 최하율 상승만을 고수하는 시장형성가로 농민피해는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생활수준과의 격차는 가히 비관적으로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실정인바 농업농촌의 마지막 위기탈출의 기회로 삼고자 한가지 방안이라도
우리농업농촌에 힘을 만들고자 본 건의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현실정 본법규정은 본의 아니게 수많은 범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
농업인 모두가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선택이 자유스럽고 떳떳한 유통활동을
하도록 개선하는 형평의 기본권리를 찾는데 있습니다.
3. 선진국(불란서등)도 자유로운 식품제조가공업인허가를 폭넓게 완화보완함으로서
이미 국제적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예로 불란서포도주가 있습니다. 우리농가도
유명상품이 많지만 이러한 규정에 얽매어 발전이 더디고 또한 드러내 놓을수가
없음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현실의 틀을 벗고 개발 양성하여
세계적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4. 특히 전자상거래는 믿음과 신뢰가 기본이므로 품질도 좋아야 되고 정성도 감동적 이어야 소비자로부터 지속적인 거래가 유지됨으로 인허가업무에 야기되는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시대적 착오이며 이제는 과감히 불식되어야 한다고 사려됩니다.
5. 그외에도 많지만 중지를 더 모아서 어려운 삶을 더 이상 우리 농업농촌이 겪지
않도록 관계제위 여러분의 고견과 지혜로 선처와 실현을 기원합니다. 끝.
2003-12-07 2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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