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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생산이력제-식품안전·농가 경쟁력 유럽, 두마리 토끼 잡다
지리산숨결 2004-02-17 13:21:03 | 조회: 9202











EU의 생산이력제-식품안전·농가 경쟁력 유럽, 두마리 토끼 잡다

















지난해 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사실이 확인되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신속하게 금수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정작 광우병의 발생 원천국가인 유럽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니 의아심은 곧 해소됐다. 모든 농산물에 대해 생산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산이력제’를 1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유럽연합(EU)의 생산이력제 운영 사례를 살펴본다.





◆축산물=2000년 말 프랑스 카르푸 매장에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공급돼 소비자들을 경악시킨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운영중인 생산이력제 덕분에 문제의 쇠고기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었다.


현재 유럽연합은 북미산뿐만 아니라 남미산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무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지까지 추적이 가능하고 뇌·척수·내장 등 특정 위험부위를 제거해야 유럽연합 지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생산이력제를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다.


유럽연합은 축산물에서도 특히 광우병과 관련되는 소의 경우 생산이력제를 철저히 시행 중인데 유럽연합 차원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돼지·말·양 등 다른 가축은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연합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소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권에는 출생후의 모든 정보가 기록된다. 이 여권은 농가끼리 소를 팔 때나 도축장에 보낼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생산이력은 농가와 도축장에서 기록하는데 우선 농가에선 송아지가 태어나면 2일안에 중앙전산소에 송아지의 출생일자·피부색깔·성별, 비육우 또는 젖소·어미소 고유번호 등을 입력,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 번호는 소 여권의 번호로 사용되며 이표(耳標)에 표시된다.


농가는 2주일 안에 이표를 부착해야 한다. 또 비육단계에서 급여한 사료·수의사의 질병치료·항생제 투여·사료용 농작물 생산내용 등 세부사항을 영농일지 형식으로 별도로 기록한다.


출하후 도축장에서는 30개월 이상된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한 다음 이표에 부착된 고유번호·도축장 이름과 허가번호 등을 입력한다. 소포장할 경우에도 부위별로 똑같은 정보를 입력한다. 2002년부터 원산지 규정의 강화로 도축장에서는 가축이 태어난 국가와 비육시킨 국가를 추가로 바코드에 입력해야 한다.


특히 역외에서 수입되는 축산물은 원산지란에 ‘EU 이외국’(non-EU)으로 표기해야 한다.


생산이력제 덕분에 소비자들은 포장지에 적힌 내용을 보면 어디에서 생산·도축되어 공급된 쇠고기인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벨기에 카르푸 매장에서 만난 마리아트씨는 “유럽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때문에 구입시 포장지에 적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한다”고 말했다.


까다로운 생산이력제를 시행하는데 따른 불편으로 축산농가의 볼멘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축의 판매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벨기에 농협의 조합원인 에드워드씨는 “생산이력제를 위해 일주일에 하루는 서류작성을 하는데 보내야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럽연합은 생산이력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 5월1일부터 유럽연합의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중동구 유럽 10개국을 대상으로 유럽연합의 식품안전기준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2000년부터 7년 동안 36억4,000만유로(약 5조원)를 투입하는 회원 확대국농업지원제도(SAPRAD) 프로그램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과 및 채소류=농산물도 품질관리와 식품안전을 위해 위생기준·잔류농약 검사기준 등의 사전조치와 함께 사후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후조치가 바로 생산이력제로 유럽연합 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생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전체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 이들 품목의 생산이력제는 협동조합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의 경우 조합원의 100% 조합 출하의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과 및 채소류의 생산이력제 역시 시작은 농가의 영농일지 작성이다. 농가는 재배품목·면적·파종일시·농약살포·비료시비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잔류농약 검사는 최소한 첫 수확 8일전에 샘플을 채취, 전문연구소에서 의뢰, 검사하고 있다.


출하농협에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 최근 생산이력제에 더해 유럽의 전문기관에서 보증하는 품질인증상표를 부착하여 공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과일 및 채소 협동조합인 그리너리의 경우 GQS(Greenery Quality System)라는 인증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게 된 주된 이유는 비가격부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에 다른 것으로, 이는 생산농가 보호뿐만 아니라 유럽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생산이력제는 개방화시대에 국내 생산농가 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도인데 특히 청과와 채소류의 경우 유럽의 사례와 같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시행할 경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뤼셀=김육곤 특파원〉


nacfeu@skynet.be


[최종편집 : 2004-02-18]


2004-02-17 1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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