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대책’ 이달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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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숨결
2004-02-19 18: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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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 심사위원회 설치…농가 5월말까지 신청 농림부는 지난 16일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 공포 전까지 부채경감대책내용·지원절차·신청방법 등을 담은 세부사업 지침을 확정, 2월 말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세부사업지침에 금융자산 과다보유 등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농협 지역본부·시군지부·조합에 부채 심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부채경감 신청 접수는 법 시행일로부터 5월31일까지 전국의 조합과 시군지부에서 하게 되며 농업인이 부채경감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 곧바로 지원하게 된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기존 정책자금 금리 4%에서 1.5%로 인하 및 상환기간 최장 20년 연장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 6.5%에서 3%로 인하 ▲2000년에서 2003년까지의 상호금융 대출금 가운데 농업용 자금 금리 3%포인트 인하 ▲신규정책자금 금리 4%에서 3%로 인하 ▲연대보증 피해자금 상환기간 최장 20년 연장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등의 대책이 시행되면 올 한해 농가 부채경감액은 7,5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농민신문〈김태룡〉 |
2004-02-19 18: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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