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부채경감 5월말까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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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숨결
2004-03-08 1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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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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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있는 농가는 예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이 5일 공포됨에 따라 이 날부터 정부의 농업인 부채경감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부채경감대책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세부시행지침을 확정, 오는 5월31일까지 전국 농·축·인삼협·산림조합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가부채경감 지원신청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세부시행지침에 따르면 부채경감대책 지원대상은 농림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임업인 포함)이며,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 및 2004년에 신규로 지원하는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농협에 설치되는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임직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거나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상환기간 연장 및 대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부채대책 중 중장기 정책자금, 2001년에 지원한 상호금융 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인하는 법 시행일로부터 일괄 적용돼 농업인들이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부채대책과 별도로 농기계구입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종합자금의 신규 대출금리를 3월1일부터 4%에서 3%로 1%포인트 인하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김태룡〉 |
2004-03-08 1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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