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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부채경감 대책-세부지침 문답풀이 (상)
지리산숨결 2004-03-08 16:30:04 | 조회: 8970
농업인 부채경감 대책-세부지침 문답풀이 (상)

상호금융 ‘농업용’ 판단기준은 대출증서



농림부는 2004년 농업인 부채경감 대책 세부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5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농업인 부채경감대책의 주요 내용을 2회에 걸쳐 문답으로 알아본다.





-개정된 농가부채경감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개정법률이 공포된 3월5일부터 시행됐다. 실제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의 대상(금액)은 법시행일 현재 대출잔액에 대해 이뤄진다.


-전에는 영농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포기하고 현재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


▶현재 영농을 하고 있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이 필요없는 대상(자금)이 있다는데.


▶정책자금, 2001년에 지원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등의 금리인하 및 이자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없다.


하지만 정책자금과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및 2004년도에 추가로 지원하는 상호금융의 금리인하(5년 상환)는 해당 조합에 신청해야 한다.


-인삼 3.5㏊를 재배하는 농민인데 아내가 군청에서 일하고 있다. 이 경우 정책자금 상환연기 지원이 가능하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교사·협동조합 임직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부부합산 급여 총액이 2,500만원(식당 등 자영업은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업농 규모 이상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표 참조〉


-영농에 종사하고 있지만 아내 명의로 금융기관에 저축을 해놓은 게 있다. 이 경우는 어떤가.


▶2003년 7월1일부터 지원 신청기간 이전까지 본인과 배우자 및 동일세대내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예·적금과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이 총부채액의 80 이상이라면 지원되지 않는다.


-배기량 2,000IJ가 넘는 자가용을 운행하는 사람은 제외되나.


▶2001년 1월1일 이후 출고된 2,000IJ 이상(자동차등록증상)의 휘발유 승용차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배우자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직계 존·비속 중 한 사람이 이같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농업용 토지나 주택 등 가액의 합계액이 농업용 부채규모를 초과하면 이 역시 부채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상호금융대체자금 금리 인하의 주요 내용과 지원대상 자격은.


▶2001년도 부채법 시행 당시 6.5로 저리대체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중 법시행일부터 일괄적으로 대출잔액에 대한 금리가 3로 인하된다. 상환기간 변동은 없다.


-2003년 1월 상호금융자금을 대출받았는데 농업용 자금에 대한 이자를 감면해준다는 얘길 들었다. 농업용으로 사용했는지의 기준은 무엇이며 또 얼마나 감면되나.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신규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의 금리가 5로 인하된다. 농업용 자금의 판단 기준은 대출증서상 농업용으로 기재된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농업용이라도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금리가 인하된다. 상환기간은 5년이다.


-지원 대상인 중장기 정책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을 말하나. 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금은 무엇무엇인가.


▶지원 대상 중장기 정책자금은 농업인이 농·축·인삼협(또는 산림조합) 및 중앙회로부터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지원받은 농업용 중장기정책자금(대출금) 중에서 2004년 1월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자금이다. 이중 실제 지원되는 자금은 금리인하의 경우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이고 상환기간 연장 대상금액은 신청일 현재 잔액이다. 다만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지원대상 자금을 신청했지만 실제 대출실행이 2004년 1월1일 이후 이뤄졌다면 그 대출금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하지만 상환기간이 2년 이하인 자금과 농지관리기금으로 지원된 농지구입자금은 금리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등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환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금도 상환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장기정책자금을 상환 연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나.


▶지원대상인 중장기정책자금에 대해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중장기정책자금에 대해 연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통해 이뤄진다.


-중장기정책자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나.


▶지원대상 정책자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부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체이자 감면 및 연체해소자금(기한내 이자 포함)이 지원되며 이 경우 대출원금은 물론 연체해소자금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과 기간은.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야 한다.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업인은 대출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농·축·인삼 또는 산림조합 사무소에 신청하되 2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출금이 있다면 원하는 사무소 1곳에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보증인 입보 대출이 있는데 이번 장기저리 대출의 상환기간이 너무 길어 보증인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듯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기존 대출금이 입보신용대출이라면 장기저리대출 전환 때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농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할 때는 신청일 현재 농신보의 보증대상자인 농업인 및 단체의 기준이 충족돼야 하며 신청일 및 대출일 현재 연체나 신용불량거래처의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주택 또는 주사업장에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신청 등 권리침해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농신보 이용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김소영〉spur222@nongmin.com
2004-03-08 1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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