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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실상---요약
작은나무 2004-05-26 10:10:49 | 조회: 8490

▶글 “국민연금의 비밀” 내용은?
우선, 이 글의 처음은 "국민연금의 수급권 제한"에 대한 부당성을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둘 다 국민연금을 내도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즉, 본인이 낸 연금이 유족연금보다 적다면 그동안 본인이 냈던 연금의 원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

위의 사례처럼, 글 “국민연금의 비밀”은 8가지 예들을 통해 국민연금의 수급권 제한과 까다로운 수급조건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글의 내용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격분하고 있는 상태다. 어느 네티즌은 ‘국민 연금’을 두고 합법을 가장한 ‘국내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원성은 많았지만, 이처럼 구체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었기에. “국민연금의 비밀”에 실린 내용들이 과연 사실인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확인해봤다. 그 결과, 글 내용은 거의 사실이었다. 다만 부분적으로 네티즌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도 있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비밀”의 내용과 국민연금 관리공단 측의 해명을 요약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비밀]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 답 :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 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 <국민연금 공단 측의 해명>
○ 동일인에게 하나의 공적연금제도에서 2개항목 이상의 급여를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원리”의 하나일 뿐 아니라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된 “국제 노동기구의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 조건이 무엇일까
☞ 답 :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 없다.

※ <국민연금 공단 측의 해명>
○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처음 5년간은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즉, 소득이 있어도 무조건 지급합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한 후 50세까지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정지됩니다.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국민연금 측 해명>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 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기본 취지와 그 소득에 의하여 어느 정도 생활유지가 가능하며, 한정된 보험료를 재원으로 보다 많은 연금급여 혜택을 주기 위한 연금제도 본래의 목적 때문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 답: 똑같습니다. 월360 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 <국민연금 측의 해명>
○ 현행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의 일차적인 목적은 근로의욕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소득상실 시기를 대비하여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완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에서의 1차적 목적이 아니고 조세의 주요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 답 :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기준도 없습니다.

※ <국민연금 측의 해명>
○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를 지원하도록 하여 개개인 모두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 이러한 국민연금을 강제로 하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당장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노후준비를 하느냐"며 가입하지 않고, 부자들은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 없다고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 참 웃기죠?!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국민연금 공단 측의 해명>
○ 공단에서는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인터넷, CD/ATM,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편의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특히,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현실에서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납부의 대표적인 납부편의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공단 측의 해명>
○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공단에서는 가입자가 주어진 비용부담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수 차례에 걸쳐 안내 설득에 의한 사전 납부독려, 매월 정기적인 고지서 발송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상기와 같은 안내 설득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거나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기피하는 장기 고액미납자에 대해서는 최후절차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험료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 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국민연금 공단의 해명>
○ 현재 기금이 고갈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며(2004. 5월말 현재 119조원 적립),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저부담․고급여 형태로 지속된다면 향후 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따라서, 기금고갈 때문에 임의적으로 수급권을 제한하기 위해 심사규정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주장입니다.
- 다만, 장애연금 대상자가 다른 사회보험 또는 사적보험 등에서 급여가 있다면, 그 배상액 범위 안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손해전보가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중보상의 금지라는 손실보전제도의 기본원리를 반영한 것으로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다른 한쪽에서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 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004-05-26 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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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댓글과 답글 2
  • 들꽃향기 2004-05-28 11:27:42

    국민연금 정말 문제가 많은것 같아요.
    그전부터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생각 할 수록 화가 납니다.
     

    • 210house 2004-05-27 12:59:23

      국민연금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연령은
      바로1970년대에 태어나 직장생활하고 있는
      저같은 사람들일겁니다.
      (왜냐구요? 가장 많이 불입하고 가장 혜택을 못받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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