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인한 밤 농사에 많은 피해를 입고있는실정임. 정부에서는 먹이가없어 개인 농작물을 먹고 자란 멧돼지에 대한 포획허가시 마리당 20만원이상의 포획비를 받으면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은 없는지임.
회신내용(환경부로부터)
가. 조수보호 및 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보호,번식과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렵장 설정승인을 얻은 수렵장 설정자(시장,군수)에게 수렵자가 납부하는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은 수렵장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와 조수의 서식실태조사 등조수보호관련사업 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현행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는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이나 2004.2.9일 제정,공포(시행일:2005.2.10)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 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시,도보호야생동물에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구역,생태계보전지역,자연공원,도시공원 등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현재 유해조수로 인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유해조수포획허가를 받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은을 알려 드립니다. 끝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이문제에 이의를 많이 제시해야합니다.
환경부로들어가서 밀렵 및 불법포획신고란에 기재를 했슴
힘을 모읍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있다
늘푸른유성2004-08-29 07:58:11
차사랑님 피해가 크신 모양이군요.당해본 사람 아니면 그마음 모르죠.특히 멧돼지란놈은 굉장한 모양이데요.우리집도 휴양림 밑에 벼를 심었는데 벼가 움푹움푹 들어가서 어찌된거냐고 했더니 고라니가 와서 그리해놨다고 하더군요.그래도 멧돼지 보다는 덜하니 다행이지만 차사랑님은 엄청 속이 상하시겠네요.회원 여러분이 힘을 모으면 방법이 생기겠죠. 차사랑님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