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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닮 게시판  [ 모두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초저비용농업의 해법! ]

법규 위반 조치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운용의 묘
레비스 2004-12-27 14:34:50 | 조회: 4957
법규의 위반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운용의 묘



1.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홈페이지는 절대로 효능, 효과, 성분 등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 의약품의 경우는 질병 치료에 대한 목적으로 효과, 효능을 표기할 수 있지만 식품인 경우는 그러할 수 없습니다. 식품이란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식품이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이렇게 나뉘게 된 것은 영양의 불균형의 문제와
식품환경의 안전한 먹거리 문제가 발생하면서 건강식품/건강보조식품 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식품환경의 변화로 인해 결국 사람들은 ‘어느 식품이 어디에 좋다’라는 식의 상품 판매의 목적으로서 내어놓기 시작했지요.
이건 매스미디어가 한 몫 하지요. ‘어디에 무엇이 좋았다’ 하면 그 다음날 매출이 급신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알고 싶어 하지요. '키위(다래)가 비타민 씨의 보고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다래를 사먹는 것처럼요.

그럼 표현하는 기술을 익혀야지요. 보세요.
가령, ‘귤껍질이 감기예방에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단정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로부터 감기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라고 하시면 틈이 보이죠 "동의보감에 의하면 ‘감기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겠지요?



2.저작권과 관련되어서 적발되는 것,
타 사이트와의 링크, 인용문, 저서, 발췌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문기사, 잡지 등에서 나온 내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를 보면 copyright 또는 copyleft 라고 쓰여있지요?
copyright는 저작권을 표기한 것입니다.
인터넷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저작권 관련 위반이 비일비재하지요.
저자의 노력에 대해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보의 독점이라는 여지는 계속 남아 있겠지요.

자농닷컴 맨 아래를 보세요. 자농닷컴도 저작권 표기를 해놓았을 겁니다. 저작권 표기를 해놓은 사이트에서 유의할 점은 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펌자료들은 자료축적 의미는 있을지라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메인화면에서 보여지는 <자연농업에 관한 취재 기사>나 <자연농업의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자농닷컴의 copyright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Copyleft 라는 것은 저작권 저촉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지고 가세요 이거지요.‘정보 공유’의 장점을 가진 인터넷에서 이 좋지요.

일반적으로 신문/잡지 언론 계통은 모두 copyright 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인용하려면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또한 특수한 용도이든 아니든 개인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도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인터넷 상에 기본 예의라고 할까요.

물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출처만 밝힌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먼저 사전 동의를 구하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사전동의를 구할 수는 없지요.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보세요,

00일자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 …………………………………….. ‘
또는 ‘………………………………………………….. ‘(한겨레 신문 2004.10.5 )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다.
언론과 언론 끼리 또는 기사의 관련 당사자, 오피니언 리더에 속해 있다면 ‘침해’와 ‘도용’에 대해 ‘글자’하나도 민감한 사항이 되지만… 조그마한 개인 홈페이지나 카페에서야 민감성이 좀 떨어지지요.

인터넷 상의 기본 예의로 남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통째로 도용하지는 않습니다.
도용을 하더라도 그 홈페이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 다니는 가벼운 정보성 글인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 법적 조치를 받는 경우는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침해한 사람을 고소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지 마시구요.

운용의 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묘를 살리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차사랑님의 질문:

1.출처나 저작자의 명함을 넣어 발췌를 했다 해도 본인의 허락이 없다면 위배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 위배되지요. 미리 말씀 드렸지요 그렇다고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니…그 사람이 차사랑님의 홈피를 보고 ‘저작권 침해’라고 고소하면 그 때 문제 발생이 됩니다. 뭐..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2.자농에 올라있는 여러 자료들 효능에 관한 자료(약성으로)외에 웃음이나 생활이야기도 저작권 침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농에 커뮤니티에 있는 것들은 대체로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글들이기에 copyleft에 입각한 것이라고 봐야죠. 커뮤니티에 효능에 관한 자료들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대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 설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예로부터 전해오는 민간요법에 따르면 ………” 라고 쓰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마에 부종이 났는데 어머니께서 된장을 발라주셨......"하면서 체험 위주로 글을 쓴다면 호소력도 있고 저작권 침해니 이런 것도 없고, 효능효과 뭐 이런 것에 걸릴 이유도 없이 좋지요.
2004-12-27 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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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댓글과 답글 4
  • 차(茶)사랑 2004-12-27 23:18:14

    바로카피....ㅎㅎ  

    • 하리 2004-12-27 22:42:58

      좋은 자료 캄사합니당. (^^)(__)(^^)

      적잣 적어~!
       

      • 파르 티잔 2004-12-27 17:59:03

        꼭 읽어 보시고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 차(茶)사랑 2004-12-27 17:23:48

          레비스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내달 7일에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홈피 모임때에 교육이 필요할것 입니다.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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