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생산한 사과와 배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으로 판매해왔는데 우리 농장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경북 청송 사과농장)
“고추농사를 짓는데, 건고추 말고 고춧가루로 빻아서 보내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농산가공품도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가요.”(충북 음성 고추 재배농민)
최근 농축산물을 전자상거래하는 농장주들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세청이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비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기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농축산물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기 시작한 농민들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농특산물은 세금 납부를 면제받거나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국세청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납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농가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금액이 지난해 2,400만원 이상인 농민 운영자들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으며,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대비해야 한다.
[농민신문] 구영일, 사진=김주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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