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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지비율 18.1%, 독일(33.7%), 프랑스(35.5%), 영국(23.4%)보다 훨씬 낮은 수준
숨결 2008-05-13 08:46:25 | 조회: 7672







국제 쌀값 급등…양정 과제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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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자급목표치 달성위한 농지 있어야


최근 1년 사이 국제 곡물값이
2~3배나 뛰면서 전 세계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해외농장 개발 활성화 계획과 곡물수입 다변화
방안을 내놓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만 식량안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농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란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산업·주택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방침이다.



◆흔들리는 농지제도=‘각종 토지이용 규제가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3월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토지 현황에 대한 인식이다. 이날 국토부는 “한국의 도시용지 비율은
국토의 6.2%로 일본(7.1%), 영국(13%)보다 낮다”며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농지를
산업·주택용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도 같은 달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지 소유·거래 규제
완화 ▲농지 전용허가 권한 지자체 위임·이양 등을 뼈대로 하는 농지규제 완화 추진대책을 내놨다. 또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근간이나 다름없는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미 농식품부는 올해 초 진흥지역 대체농지 지정제를 폐지했다. 전체 농지
180만㏊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진흥지역은 식량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우량농지. 대부분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정책은 농지의 난개발은 물론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농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제하기로 선회한 배경에는 ‘부족한 산업·주택 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이닉스반도체가 경기 이천공장 옆의 농지에 공장 증설을 추진했다가 환경문제 및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 등의 이유로 좌절됐는데, 경제계는 이를 농지규제 탓으로 돌렸다”면서 “지금도 농지규제를 받지 않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많다”고 말했다.

◆농지면적 감소→식량자급률 하락=그렇다면 우리나라 농지는 과연 남아돌까.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8.1%. 이는 미국의 18.2%(이하 2003년 기준)는 물론 공업강국인
독일(33.7%), 프랑스(35.5%), 영국(23.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01~2005년의 농지 감소 추세(연간
1만5,000㏊)를 감안할 때 2020년에 가서는 농지 면적이 160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산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보면 식량
자급률이 20%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농지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경제계의 속내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전체
180만㏊ 중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와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 35만~40만㏊는 주택·산업용지로 언제든지 전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산업계가
농업진흥지역을 넘보는 이유는 값이 싸고 개발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이다.

채미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실장은 〈월간국토〉
5월호에 기고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토지이용규제 선진화’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3,000㎢의 도시용지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규제완화 없이도 개발이 가능한 땅은 1만4,171㎢로 추산됐다”며 “보전 용도의 땅을 풀기보다는 기존 개발 가능지를 찾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각종 농지규제 완화로 논면적 감소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간척지의 농지비율을 애초 72%에서 30%로 낮추려는 정부 구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농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해 개정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곡물 자급률 목표치( 2015년25%)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도 실천 가능한 농지 확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식량자급률 달성의 첫째 과제는 농지, 그중에서도 적정 논면적 확보에 달려 있다”면서 “특히 경지정리 등 기반시설이 잘돼 있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식량생산 용도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유재산권 피해가 큰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의 경우 규제를 유지하되 농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 강진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김권철씨(60)는 “현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에 대해 쌀 직불금이 일부 차등 지급되고 있지만, 이는 농지거래 제한
등의 피해를 입는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농가들이 입는 재산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창희·김상영 기자 chp@nongmin.com
2008-05-13 0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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