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질소,인' 없앤다(한국농어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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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별
2008-11-26 09: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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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11월10일자 (제2095호) 농식품부 관련법 개정 추진 환경부의 수질관리 기준에 근거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상의 질소와 인 규정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게 될 전망이다.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경우 수질기준 가운데 질소와 인 기준이 각각 1.0mg/ℓ와 0.1mg/ℓ로 환경부의 수질관리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향후 이 기준을 초과해도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러한 현상은 최근 질소와 인의 경우 식물의 양분성분임에도 7~8년 전 마련된 환경부의 수질기준이 인증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일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들이 인증을 취소당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농업용수 수질기준 법령 제·개정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 인증기준에서 수질기준 가운데 질소와 인은 삭제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비록 최근 도시 생활폐수와 공자 폐수 등의 유입으로 농업용수의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과거 기준으로 만들어진 영양성분인 질소와 인 기준치를 근거로 친환경농가들의 인증을 취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와관련 이상집 농식품부 친환경농업팀 사무관은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 환경부와 농식품부 간의 법적이견은 없는 지 여부를 정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농업용수 수질기준은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합리적인 기준 설정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농업용수 수질관리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기자> |
2008-11-26 09: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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