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Naturland (유기농업 생산자 단체) 1) 기관 연혁 1982년, 독일의 뮨헨에서 10명의 창립회원에 의해 유기농업 생산자 단체로 설립되었으며 초창기 목표는 비옥한 부엽토 층을 만드는 것이었다. 1986년 이탈리아의 “La Selva"라는 회사가 Naturland의 유기농 표준 규칙을 인증해줌으로써 국제화의 첫걸음을 하게 된다. 이후 해외로 눈을 돌린 Naturland는 스리랑카에 차 농장인 GEPA와 Stassen Natural Foods Ltd.와 협력함으로써 국제적인 활동을 본격화 하게 되었다. 인도의 Samabeong 이라는 Darjeeling 차 농장은 Naturland의 표준 규약에 맞춰 생산하게 되는 최초의 실험 농장이 된다. 1992년, 멕시코의 커피 농장이 Naturland에 의해 인증되게 된다. 또한 Naturland는 독일의 주요 유기농 생산자 모임으로 성장하고 유기 축산의 선도자 역할을 하게 된다. 1996년, Naturland Bauern e.G. 라는 판매조합이 시작되어 유기 감자와 채소류의 주 시장이 형성되었다. 1996년에는 유기 양식에 대한 규범이 제정되었고 필리핀에 유기 설탕 생산이 Naturland에 의해 인증되었다. 1998년에 Naturland의 유기농 인증 면적은 100,000ha에 달하게 되었고 2003년에는 동아프리카 농민 단체가 Naturland에 가입하게 된다. 2004년, 유기 인증 면적은 급속하게 늘어 200,000ha에 달하게 되고 28개국 41,000명의 농민이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본 협회는 현재 사과, 양배추, 연어, 칠면조 등 밭작물, 과수, 축산물에서부터 수산 양식 및 산림의 이용분야에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2) 회원 독일 내 2000개 이상 농장에 148,000ha의 면적이 유기농으로 운영됨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회원 수 50,000명, 16만 ha의 면적에 달한다. 3) 조직 ◦ 회원총회: 각종 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해임, 예산결정, 수수료체계 의결, 정관의 개정, 기준의 의결 ◦ 감독위원회: 총회 결정 사항의 집행, 예산 작성 등 각종 행정 업무 ◦ 기준위원회: 인증여부 결정, 위반에 대한 제재 ◦ 인증위원회: 기준의 개발 및 개선 4) 활동지역(국가) ◦ 오스트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카메룬, 칠레, 과테말라, 독일, 이탈리아, 이집트, 그리스, 헝가리, 크로아티아,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스리랑카 등 5) 연락처 및 홈페이지 ◦ Web : www.naturland.de ◦ Phone : +49-89-89 80 82-30 ◦ E-mail : m.pirkenseer@naturland.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