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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농지보전 어떻게 하나
숨결 2010-03-10 17:39:45 | 조회: 10204
한국농업 희망찾기 2010 집중기획 (38)농지가 사라진다


스위스는 국토를 개발이 가능한 건축구역과 자유로운 개발이 불가능한 경작지구역으로 구분한다. 이중 건축구역은 전 국토의 5.5%(22만7,000㏊)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식량확보, 휴양, 자연 및 경관보호에 기여하는 경작지구역이다. 경작지구역은 농지와 초지 등으로 구성되는데, 농지가 전 국토의 24%, 알프스 초지 13%, 산지 31%, 비생산적 토지 26% 등이다. 주목되는 점은 우량농지 확보와 식량안보를 위해 경작지구역에 최소한의 경종작목 재배면적을 확정해 총량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2년부터 최근까지 유지돼 온 경종작목 재배면적은 약 41만㏊다. 경작지구역에서의 건축과 시설물 설치는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하게 실천하고 있고, 자경의 기준으로 통작거리 혹은 재촌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가 자유롭지만, 비 농업인보다는 농업인이 우선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농지 및 임야의 거래와 취득을 허가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농업인이 비농업인보다 구입 우선권을 갖고, 양도로 인해 토지가 최소경영 규모 이하로 분할되면 농지의 규모화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양도행위가 거부된다. 또 계약 가격이 실제 토지 가격과 크게 불일치되는 경우 거래가 허가되지 않는다. 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가 상속될 경우 일반 상속과 달리 상속 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농장 상속인에게 단독 상속되도록 농지상속법에 규정하고 있다. 농지 상속에서 배제된 공동 상속인에게는 농장 상속인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이다.

프랑스는 농지 소유와 취득이 완전히 자유롭지만 농지 이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한다.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농지임대차제도와 경작허가제도 등이다. 프랑스의 농지임대차제도는 임차인이 경영주이며, 농지의 이용 방법을 결정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농지임대차 기간은 최소 9년이고, 임차인에게 임차농지의 개선 의무가 부과돼 있다. 임차료는 계약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수입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며, 휴경지와 농업 건축물의 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생활가능 영농 수준의 농지면적을 임차하려는 농업인은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으로부터 농지를 임대할 때 도지사로부터 경작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토지이용제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해 토지이용 시스템이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다. 일본은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제도와 농지전용 제도를 두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농업의 진흥이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 등으로 이용해야 할 토지구역을 ‘농용지구역’으로 설정해 토지형질변경 등의 개발 행위와 농지 전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또 농지전용허가제를 실시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량 농지를 확보하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우량 농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가 높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2010-03-10 17: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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