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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닮 게시판  [ 모두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초저비용농업의 해법! ]

남의 특허내용을 자기것인양...각자 농장에 사용으로만 한정합니다.
wiseman 2010-08-18 12:21:39 | 조회: 10366
동영상에 출연해서 농법을 소개할때는 "특허권자의 지적재산권에 위배 되는
지" 잘 생각후, 혹은 특허권 교육을 받은 후 응용하고 있는 상황과 특허권자
를 반드시 언급해 주셔야,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특허권자 김현남의 교육을 받고 특허내용을 적용" 이라는 자막을
넣든지 아니면 인터뷰중에 언급을 하던지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요?

자가가 개발한 기술인양 홍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특허권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생산자 및 촬영후 홈피에 올린자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산자가 자기 농장에 적용하는 것에 한해서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기술인양, 자가가 개발한양, 메체를 통해서 방영, 인터냇 홍보, 교육, 만들어 파는 행위 이러한 것들은 곤란하죠.

특허관련 2건의 내용을 하기와 같이 올립니다.

특허출원번호: 10-2010-0057032
출원일자: 2010. 06. 16
출원인& 발명자: 김현남
명칭: 유황발효액비와 그 제조방법, 이를 이용한 식물병치료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주요내용: 유황발효액비 및 유황제독/법제, 미네랄수, 과산화수소, 소다,
염소 활용방법

출원번호: 10-2009-0051848
출원일자: 2009. 06. 11
출원인& 발명자: 김현남
명칭: 친환경 식물병 치료제 조성물

주용내용: 미네랄수, 과산화수소, 소다, 염소, 마늘 활용방법

전주에 토마토 생산자단체에 여러차례 교육과 또한 지도를 해주고 있고
본 농법을 다수인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
한 결과, 당연히 생각없는 행동을 했다고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육 혹은 기술을 터득한 후, 스스로 개발했다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20년간 농사를 지으며 개발했지만
도둑질을 당한 기분을 이해할까요?

씁씁한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농민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요. 하여간 이러한 분위가가 지속되면, 깊이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누구의 특허출원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자막정도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08-18 1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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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댓글과 답글 10
  • 산이슬농원 2010-08-21 07:55:20

    난초향님께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네요
    자주오셔서 농업에 대한 여러가지 기술자료 부탁드립니다
     

    • 난초향 2010-08-20 21:28:44

      자닮 출범 초기에는 저도 이 커뮤니티에 자주 참여하여 글도 남기도 노래도 올리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네요.

      모처럼 자닮에 들러 둘러보는 중에 오늘 특별히 붉은 색 제목의 글이 눈에 띄고 읽어보니 제가 하고 있는 업무경험으로 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글이 김현남님이나 평소 특허출원 등에 관해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특허출원

      특허출원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보호받기 위하여 그 기술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그 심사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심사기간

      특허출원 이후 심사받기까지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특허심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심사 자체를 지속하여 2년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특허출원된 건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하다 보니 그 차례가 돌아오기까지 대략 2년 정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특허 정책상 심사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고자 했던 때도 있었지만(그 때는 출원이후 8-10개월 만에 심사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충실한 심사를 하기 위해 다시 다소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분야별, 국가 정책별, 나라별로 이 심사기간은 차이를 보익 있으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3. 우선심사

      이처럼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장기화하다보니, 조속히 특허여부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술에 대하여조차 그 사업화 의사결정 등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몇 가지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하도록 하고, 우선심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4개월 내에 우선적으로 심사를 착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특허우선심사’ 등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해보면 제도의 취지나 요건이 잘 설명되어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출원공개

      특허출원심사가 장기화하면, 제3자로서는 그 기간 동안 무슨 기술이 출원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을 뒤늦게 중복하여 연구하거나 중복투자하고 또한 뒤늦게 동일한 기술을 중복하여 출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출원기술이 특허되면 동일한 기술의 후출원자(후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시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실시에 필요하여 설치한 설비 등도 페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선의적인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낭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법은 모든 특허출원기술에 대해서는 그 심사여부를 떠나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면 그 출원내용을 공보에 게재하여 공중(公衆)으로 하여금 중복 개발이나 중복투자 또는 중복출원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출원공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남님의 두 건의 특허는 모두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지나지 않아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출원인 이외에는 그 출원내용(기술내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5. 출원공개의 효과

      출원공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특허출원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중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제도이며, 심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에게 그 기술내용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니 기술만 공개한 꼴이 되어 특허출원인에게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자신의 특허출원이 공개될 경우에 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을 실시하는 제3자에게, 장차 자신의 공개된 기술이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공개기간 중의 타인의 실시부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금청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특허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특허권 설정이후에 행사할 수 있을 뿐, 공개 당시에는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일종의 조건부 권리(정지조건부권리)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인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1) 출원공개된 내용을 밝히고(특허공개공보제시), (2) 타인의 실시가 그 공개된 기술과 같다는 것을 밝히고, (3) 그 공개된 기술이 최종 특허를 얻은 이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금청구권은 특허권과는 다른 임시적, 잠정적 권리입니다.

      한편, 자신의 기술이 특허출원 중 또는 특허출원 공개 중이더라도 심사되어 특허결정되지 않는 한, 그러한 출원사실 또는 공개사실에 기초하여 타인의 실시를 금지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6.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공보에 설정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을 독점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실제 중요한 것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을 독점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특허청구범위는 목적하는 바의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채택한 기술수단을 기재한 부분으로서, 그 기술수단은 대개의 경우 몇 개의 필수적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A+B+C+D로 이루어진 발명이라고 할 경우(여기서 A, B, C, D는 발명을 완성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구성요소), 타인의 실시를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타인의 실시가 반드시 A+B+C+D를 모두 실시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A, B, C, D 중에서 어느 일부만을 실시하는 경우(예컨대 A+B+C, A+B+D, B+C+D, A+B, A+C 또는 B+C .... 등)에는 특허침해가 아닙니다(소위, 이를 all element rule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3자의 실시가 어떤 특허의 침해로 되는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허받은 특허발명에 대하여 전술한 특허침해 판단의 원칙(기준)(all element rule)에 비추어 제3자의 실시물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전(全) 필수구성요소를 그대로 모두 실시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 판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의 효력이 특허발명을 구성하는 각 요소별로 미치는 것으로 오해하여, 예컨대 위의 예에서 제3자가 A만을 실시하거나, B만을 실시하거나 또는 A+B만을 실시하거나 B+C.. 만을 실시하는 등등의 경우에 대하여도조차 그것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는 잘못이며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된 사례(판례)는 없습니다.

      7. 특허권의 본질

      특허권의 본질은 특허발명이라는 무형의 재화를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며 이때 실시는 생산, 사용, 양도, 전시 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특허발명은 출원발명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결정된 발명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아직 심사를 받지 않고 단지 출원상태에 있는 ‘출원발명’과는 엄연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 또는 ‘특허권’이라는 용어도 출원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며 반드시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권이 설정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특허’, ‘특허권’이라는 용어를 단지 ‘특허출원’이라는 사실행위일 뿐인데도 이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허출원 중에서 특허로 결정되는 비율은 대략 60-70% 정도이며, 특허되는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그 권리범위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한 번이상의 거절통지를 받는 비율이 전체 출원의 과반수를 넘습니다)


      8. 농업관련 발명에 대하여

      발명은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뉩니다. 방법발명은 대개의 경우 그 발명을 구성하는 필수구성요소가 시간경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시적(經時的)요소’ 내지 온도, 시간, 압력 등의 조건(처리조건 조작조건 등)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 후라이를 하는 방법’을 발명이라고 할 경우에, 이 방법은 후라이팬을 60-70도로 달구는 단계, 기름을 두르는 단계, 계란을 달궈진 후라이팬에 깨어 넣는 단계, 1-2분 경과하는 단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단계는 시간경과에 따라 이루어지며(각 단계), 온도 60-70도, 시간 1-2분 등과 같은 처리조건, 조작조건이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표현됩니다.

      농업관련 발명은 물론 ‘농자재’라는 유형의 물건(액상(液狀)의 것도 물건입니다)에 관한 것도 있지만, ‘해충을 물리치는 방법’이나 ‘특정 작물에 농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작방법’, ‘과육(果肉)의 당도나 수분을 높이는 방법’ 또는 ‘수확량이 높이는 방법’, ‘액비를 제조하는 방법’ 등과 같이 ‘방법’ 발명도 많은데, 어느 경우나 대부분 그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는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은 ‘경시적 요소’와 ‘처리조건’ 내지 ‘조작조건’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농업관련 방법발명의 권리해석에 있어서도, 예컨대 A단계+B단계+C조건+D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발명이 특허결정되었다고 할 경우, 제3자의 실시를 금지시키려면 그 제3자가 실시하는 방법이 A단계, B단계, C조건 및 D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진 경우이어서는 안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 네 가지 구성요소 중 그 일부만을 실시할 경우에는 동일한 기술적 효과가 달성되는 경우이어도 일반적으로 특허침해가 아닙니다.

      9. 김현남님의 말씀에 대하여

      (1) 특허권의 본질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못하도록 하는 독점배타권이며 특허출원은 이러한 강력한 권리인 특허권을 얻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인데, 김현남님께서 자신의 발명을 많은 농민들에게 교육하고 보급해오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김현남님의 특허출원은 기술적 효과를 인증받기 위한 노력이고 농민들에게 이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것은 명예적이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리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김현남님의 특허출원 내용은 현재 미공개여서 누구도 그 정확한 발명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이고, 따라서 김현남님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 특허권, 특허발명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출원발명이라고 표현하셔야 옳습니다. 또한 지금으로서는 장차의 심사결과를 알 수 없는 특정인의 한 ‘출원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자 김현남의 교육을 받고 특허내용을 적용”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아마도 용어를 잘 구분하지 않고 무심코 사용하였기 때문이겠지요.

      3. 일반적으로 특허의 결정은 반드시 그 출원발명의 작용효과가 대단히 탁월하게 존재하여야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해결수단(기술구성)이 종래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 그 작용효과가 탁월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일응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특허허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작용효과의 대단한 현저성 보다는 오히려 분명한 목표설정 및 미미하더라도 그 작용효과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4. 따라서 ‘특허’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다같이 특허이어도 기술수준은 천차만별이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현남님의 글은 현재 김현남임의 발명이 ‘특허발명’이 아닌 아직 비밀상태의 ‘출원발명’인 상태에서김현남의 교육을 받았거나 보급을 받은 다른 농민들의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그 작용효과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글을 올리는 것은 본의 아니게도 사실의 진위를 떠나 이 자닮 매체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다소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도 숨결님은 그러한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가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김현남님께서 올리신 글이 김현남님께서 개발하신 특정 ‘출원기술’에 대한 우월성의 여부를 다투거나 그것을 애써 주장하는 광고의 장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농업분야에서 애써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자주 들르겠습니다
       

      • 숨결 2010-08-19 14:27:30

        지나친 광고들은 삭제 합니다. 자닮은 유기재배까지 자재비를 평당 300원 미만으로 가는 초저비용농법을 지향합니다. 양해바랍니다.  

        • wiseman 2010-08-19 12:43:17

          1. 토마토 부산 대저 김종학님 010-7648-9282
          2. 김광웅님 010-4860-7600
          3. 방울토마토 장유 김성국님 016-267-1737
          4. 부추 예천 최성민님 010-3950-4187
          5. 참외 성주 심복남님 010-6785-5420
          6. 안개.방울토마토 장흥 김걔식님010-5878-4568
          7. 애호박 전주 이상호님 011-9446-5429
          8. 참외 칠곡 김수근님 011-9853-3395
          9. 대추, 복숭아, 자두 경산 박대윤 010-9775-9338
          10.고추 홍순하 양구 010-9096-2993
           

          • wiseman 2010-08-19 11:08:13

            감사합니다. 논란이 있다고 하니, 필요하시면 효과를 보신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과 전화번호, 품목을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군수가 나서서, 이 지역에 이 농법을 보급하라고 특별히 센터 소장을 불러서 지시했다고 합니다. 오늘 10명의 명단을 올리고 계속해서 매일 5명 이상의 명단을 오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통화를 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능1.살균작용. 2.해충 기피작용. 3. 효소.활성물질 효과. 4. 살포후 유황이 날아다니지 않고 흡수(양분으로 이용). 5. 단백질 합성작용(90% 질소질+ 10%황). 6. 연작장해 해소(연작의 각종 원인 해소). 7. 기타  

            • 숨결 2010-08-18 22:00:24

              기술 적용에 따른 찬반논란이 많아
              관련 기사와 동영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위 연락처에 문의바랍니다.
               

              • 숨결 2010-08-18 16:34:44

                너그러운 이해를 바람니다!  

                • 숨결 2010-08-18 16:33:59

                  네. 확인해 보고 자막 처리를 해 드리죠.
                  그런데 과산화수소와 염소처리는 너무도
                  일반화되어 예전부터 활용해왔던 기술이라서
                  크게 신경이 쓰지 못했습니다^^
                   

                  • wiseman 2010-08-18 12:40:23

                    전국에 뿌리혹선충, 기생성 선충, 청고병, 위조병, 반신위조병, 곰팡이성 병원균 등을 이 친환경방법으로 치료한 회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례는 "친환경미생물연구회" "유기농해바라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곰팡이성, 세균성 병도 해결되고, 바이러스병은 꾸준히 자가발효농법을 실천하면 해결이 됩니다.  

                    • wiseman 2010-08-18 12:24:26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께 전화 번호를 남깁니다. 김현남 010-3878-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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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6 난황유와 유화제의 차이 (1) - 2011-03-03 1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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