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말부터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시행된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은 1997년에 환경농업육성법이란 이름으로 제정되어, 01년도에 친환경농업육성법(2001.1.26)으로 명칭이 개정되었고 5년만에 개정되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본격적인 발효를 앞두고 있다.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의 핵심은 친환경농업 정의 변경, 친환경농산물 종류 간소화, 친환경유통(소분)업자 인증제 도입, 유기농자재 검증제 도입 등이다. 친환경농업의 개념이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 기준량 준수 등 친환경농업에 부합되지 않는 관행농업의 개념을 삭제해 차이를 분명히 한 것과 친환경농업 생산자 외에 유통인들도 인증을 하도록 한 것도 농민 뿐만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친환경유기농업의 신뢰를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아울러 미흡하지만 유기농자재 검증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영농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친환경농자재’는 대부분 비료관리법에 따라 미량원소 복합비료, 4종복합비료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제조과정에서 유기용매, 합성계면활성제 등 유기농업에 금지된 물질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거나 살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되는 등 농가가 농자재 선택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잘못된 자재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에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목록과 주성분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비록 자재 생산업자가 신청하는 자재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검사받은 자재와 실제 판매하는 상품의 성분에 차이가 있어도 이를 단속 처벌하지 못하고 공시된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미흡한 점이 많지만 공시 제도를 실시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친환경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제 명칭이 ‘친환경유기농자재’라는 것인데 화학비료와 농약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농민들이 오해하기 쉬우므로 ‘유기농자재’로 확실히 명명하고 공시제가 자재업자들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마련에 만족해서는 안되며 점검과 단속 등의 장치가 보완되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점차 공시제를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도 염두해 두면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육성법 개정의 최대의 논란거리 중 하나가 유기농업 재배에 그동안 사용이 금지되어 왔던 공장형 축분의 허용이다. 공장형 축분은 유기농업의 원칙에 맞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되어 왔는데 사용조건을 규정하여 2년만에 다시 허용했다. 우리나라의 유기농업 및 축산여건을 고려해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코덱스(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기식품기준에서는 유기식품 생산에 허용되는 물질을 제시하면서 축분 등 가축배설물은 유기농장에서 배출된 것 외의 물질, 즉 공장형 축산(유기농업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료, 수의약품에 주로 의존하는 공업적 관리체계)에서 나온 것은 사용 불가한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다.코덱스 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공장형 축분은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농림부는 코덱스의 가이드라인을 권장사항으로 해석한다. 즉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각국이 처한 여건에 따라 유기농 생산에 허용하는 물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덱스 규정이 비록 권장사항이지만 수출입과정에서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코덱스규정으로 해결의 근거로 활용한다. 개정된 육성법 시행규칙에는 유기농재배에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는 유기․무항생제축산물 기준에 맞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것으로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이외에도 퇴비화 과정에서 15일동안 퇴비더미가 55~75℃에 도달하고, 이 기간 동안 5회이상 뒤집어야 하고 퇴비에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중금속 기준치는 일반퇴비의 1/2 수준으로 제한하여 사용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
요약하면 공장형 축분도 잘 발효시켜 항생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면 유기농업에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공장형축분의 사용조건을 엄격히 정해서 유기농업 재배에 허용한다 해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 첫째, 코덱스유기식품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따르고 있는 EU 국가들과 달리 미국, 캐나다 등 대규모 단작 형태의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생산된 국제기준 미만의 저급의 유기농산물이 수입될 우려가 있고 국내서 생산된 유기농산물이 해외로 수출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국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 - 둘째, 기존의 유기농업기준을 성실히 지키며 유기․무항생제축산 또는 친환경축산으로 전환을 하였거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선도적 농가들에게 국제기준 미만의 축분사용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유기농업으로 발전을 가로막는 계기가 될 것이고 유기농업의 국제기준을 지키려 했던 농가들의 동기를 없애 유기농산물의 품질하락의 원인이 될 것이다.
- 셋째, 일반축분은 무농약 및 저농약 재배 등 친환경농업에 사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의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무리하게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려는 농가들이 발생할 것이며, 무농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차별화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그 결과 유기농산물 유통량 증가로 가격 하락 및 소비자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칫 이제 싹트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유기농산물 생산에 있어 우리나라가 국제적 흐름에서 도태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유기농산물에 공장형 축분 허용을 금지해야할 것이다.
최동근 기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07.02.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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