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CAP은 그동안 EU 중심의 획일적이고 복잡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의 여건과 환경적 필요성을 고려한 CAP 정책 추진 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회원국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취지는 회원국이 여건에 맞추어, 정책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EU 집행위원회는 CAP 전략 계획 전반에 걸쳐 회원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회원국 주도로 정책을 실행하면서 EU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보완성, 정책 대상자가 보다 쉽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간소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회원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CAP는 다년차 재정 계획 형태로 편성된다. 몇 년 동안 집행할 예산 규모와 용도를 사전에 정하되, 공동농업정책 기금 간 이관을 일정 정도 허용하는 등 재량권을 부여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운용 신축성을 높이고 있다. CAP 예산은 유럽농업보증기금(EAGF)과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으로 이루어진다. 유럽농업보증기금은 주로 직불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 기둥에, 유럽농촌개발기금은 주로 농촌개발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 기둥에 할당된다. 제1 기둥 예산은 EU에서 부담하고, 제2 기둥 예산은 EU와 회원국이 분담한다.
새로운 CAP 예산 총액은 3,866억 유로이고, 제1 기둥 예산은 2,911억 유로이다. 이 중 최대 2,700억 유로를 직접 소득지원에 할당하고, 나머지 예산은 농산물 시장 지원에 활용한다. 제2 기둥 예산은 955억 유로이고, 이 중 81억 유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도입한 차세대 유럽연합 회복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CAP는 농업직불금 예산의 최소 25%를 유기농업, 탄소 농업 같은 환경친화적 농업에 사용하고, 최소 35%의 재원을 기후, 생물 다양성, 환경, 동물 복지를 위하는 프로그램에 할당할 것이다.
새로운 CAP의 주요 내용
CAP는 크게 제1 기둥과 제2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 기둥의 핵심은 소득 지지(직불제)와 시장 지원 수단이다. 제2 기둥은 보통 농촌개발이라고 일컫는데. 한국과 달리 농업 경쟁력 강화, 혁신 촉진, 지속가능한 자연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의 정책 사업을 담고 있다.
1) 농업 활동과 농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
먼저, ‘농업 활동’에 대해서는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지 유지 행위도 농업 활동에 포함하고 있다. 최소한의 영농 활동을 농외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율, 노동 투입량, (경영체) 등록 여부 등 객관적이고 차별성 없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지’를 정의함에서도 총 3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먼저, ‘경종 농지’에는 일반 농산물 경작지에 산림지와 휴경지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영구작물’ 농지는 잡목지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구초지’에서도 사육장과 잡초로 덮여있는 농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농지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이다.
2) 진짜 농민((genuine farmers) 개념 도입
소득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진짜 농민’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득지원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① 전체 경제 활동에서 영농 활동 비중이 미미하거나, ② 본업이 농업이 아닌 사람은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단, 다중경제활동, 겸업을 하는 농민도 적극적으로 ‘진짜 농민’의 범위에 포함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3) 생태 제도(Eco-scheme)의 신설
CAP의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자발적인 생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과 기후에 도움이 되는 농업 활동을 통해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농민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보수(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보상)라고 할 수도 있다. 두 가지 경우(인센티브 및 보수와 보상) 모두 CAP의 환경과 기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차준수의무 수준을 넘어서는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EU 전체 예산의 32% 이상 980억 유로를 지원할 것이다.
회원국이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는 농업활동(농법 등)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데, 그 사례로 ① 유기농업 관련 활동, ② 통합적 병해충 관리, ③ 농업생태학 관련 활동, ④ 축산 및 동물복지 계획 , ⑤ 산림농업 관련 활동, ⑥ 고자연가치(high nature value) 농업, ⑦ 탄소 농업, ⑧ 정밀 농업, ⑨ 강화된 양분 관리, ⑩ 수자원 보호, ⑪ 토양에 도움이 되는 기타 활동, ⑫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타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새롭게 농업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농들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을 위한 보완적 소득지원 직불금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청년농의 유입은 EU 차원에서 농업 부문의 경쟁력 유지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회원국은 이번 청년농 직불금을 최소 85억 유로로 전체 직불금 예산의 3% 이상을 사용하도록 변경하였다. 청년 직불금은 최대 5년까지 지급할 수 있고 지원 방식은 소득지원, 투자 지원, 창업 지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직불금이 중소농에 대해 좀 더 균형적인 지원을 하도록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완적 재분배소득 지원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EU 차원에서 회원국 농업구조의 격차를 고려하여, 면적 범위별로 서로 다른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전체 직불제 예산 중 10.6% 이상(연간 40억 유로)을 소득지원 재분배 수단에 할당되어 소규모 농민이 더 많은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 노동자의 권리 강화
유럽연합 노동법의 일부 조항을 준수하도록 강화하였는데 첫째, 고용 조건을 투명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총 근로 시간에 상관없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근로 조건(근로 장소 및 시간대, 하는 일의 종류, 고용 시작일과 만료일, 수습 기간, 유급 휴가 일수, 사회보장 정보 등)을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둘째, 농장 작업 중 안전과 건강 관련 조처를 해야 한다고 고용주의 의무를 강화하였다. 고용주는 농기계나 장비 등에 안전·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보호복 및 보호 장구 등도 갖춰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무 장소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반영할지는 2025년까지 평가하기로 했다.
7) 기후 위기 대책 강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흡수원을 보호하고 증가시키며 광물질 비료와 가축의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기후위기 대책을 강화시켰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처음으로 EU의 농업 습지와 이탄지( 이탄지泥炭地·peatland)를 보호하는 기준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경운 제한, 전환금지, 배수, 이탄 연소 또는 추출 금지 등의 수단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경작지의 최소 3%에서 비생산적인 면적과 활동을 유지해야 하는 요구 사항이 강화되면 농장 수준에서 대기 중 탄소 제거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많은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생산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광범위한 초지 관리, 콩과 식물 및 잡곡 재배, 유기 비료 또는 혼농임업 등과 같은 적절한 관리를 통해 토양 및 바이오매스에 탄소를 저장하고 탄소를
또한 메탄과 암모니아의 배출을 줄이기한 추가적인 조치들은 주로 반추동물에게 최적화된 사료 공급을 통해 중점을 두고 있다. 바이오가스 생산, 분뇨 관리 및 유전자 개선에 대한 투자 지원을 할 것이다.
최동근,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23.12.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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