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농약안전사용관리제도)가 올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2016년부터 시작된 PLS 제도는 소비자의 안전성을 보호하고 수입된 농산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견과류, 유지종실 류, 열대 과일 등에 부분적으로 시행되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내 모든 농산물에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그에 대해 빠르고도 정확한 대처가 시급하다.
우선 중요한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 농약인 경우 희석배수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농민들이 자의적으로 희석배수를 다르게 사용하는 단속에 걸리게 된다. 또한, 마지막 살포일은 수확일 45일 전이어야 한다. 검사 결과 0.01ppm만 검출이 돼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농산물 전부를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명에 자닮식 천연 농약은 이미 320가지 잔류농약 검사에서 불검출 결과를 받은 안전한 천연 농약으로 출하일에 상관없이 또 희석배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PLS에 최적화된 천연 농약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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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상 기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19.02.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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