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기농 제도 및 지원 정책
미국은 5~6-년을 주기로 개정하는 농업법(Farm Bill) 을 통해 농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의 근간을 마련한다. 이러한 농업법은 그 자체로 국가 재정운영계획과 연계된 5~6년 주기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농업정책 체계로서, 농민들이 행정부의 농정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유기농업 지원 정책은 농무부(USDA)가 주관하여 유기농 제도 운영, 기술교육 및 재정지원, 데이터 조사 및 연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기농 생산 농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USDA의 농업마케팅서비스국(Agriultural Marketing Service, AMS)은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OP)을 국가 유기 규격 위원회(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 농민 4명, 취급자 2명, 소매업체 1명, 소비자단체 또는 시민단체 3명, 환경운동가 3명, 전문가 1명, 인증기관 1명 등 15명)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유기농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유기농 인증 비용 분담(Certification Cost Share Program,OCCSP)’ 정책이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생산자 및 취급업자에게 인증비용의 일부를 추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인증비용은 신청비, 인증검사 비용, 동등성 인정 등과 관련된 비용, 인증검사원의 경비, 사용자 수수료, 판매평가, 우편요금 등이다.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한건의 인증내에서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인증비용의 최대 50%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토양보전을 위한 정책으로 ‘보전유보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CRP)이 실시되고 있는데 침식 가능성이 크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농지를 장기간(10~15년) 휴경하는 경우 나무나 풀과 같은 피복 식물을 심도록 하여 토양과 수자원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관련 예산이 22억 달러(2019년)에 달한다.
셋째, 관행농업에서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는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유기 전환에 대한 기술적 및 재정 지원을 하는 정책이 있다.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농부들에게 파트너 관계를 맺을 비영리 조직(6개 지역)과의 협력 계약에 5년에 걸쳐 최대 1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유기농파트너쉽 프로그램(The Transition to Organic Partnership Program,TOPP)과 ‘전환 인센티브 프로그램(Transition Incentive Program, TIP)’과 ‘보전 융자 프로그램(Conservation Loan Program, CLP)’이 이 있다. TIP는 은퇴한/은퇴하려는 토지 소유자들과 경영자들에게 지원하고 신규농업인과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자 그룹에게 그 땅을 팔거나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2년간의 추가적인 연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CLP는 농장에서 토양 침식 감소, 수질 개선, 지속가능한 농법 및 유기농법의 촉진 등 보전 조치를 필요로 하고, 또 실행하기를 원하는 농업인들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이상기후에 따른 유기농실천농가들의 소득감소를 완화시켜주고 있는 작물보험, 연구, 마케팅 등 유기농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지원 가능한 정책들이 다양하다.
4. 교훈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지난 25년 간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과 농민들의 노력에 의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최근들어 농가 및 인증면적이 정체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다양한 유기농업 지원정책으로 203만 7천 ha(2020년 기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기농 소매 매출액은 565억달러로 전 세계의 41%가량을 차지하여 가장 많다.
미국의 유기식품 인증제도 및 지원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인증제도는 NOSB와같은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 5천달러 이하인 경우 유기농 인증을 받지않고 유기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소농 배려를 위한 조치가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거버넌스 역할을 담당했던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부활시켜 민간증심으로 재구성하여 실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규모 영세농들이 인증을 받지않더라도 유기제품을 표시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미국은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들의 인증비 경감을 위해 인증비용분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만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인증비지원 사업을 국가의 지원사업으로 개선하여 친환경인증농가들의 인증비를 경감시켜 친환경농업 확대에 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유기농업의 지원정책은 대부분 환경보전 활동(EQIP, CRP,CSP 등)과 결합시켜 추진하고 있다.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들의 환경개선 활동을 재정적 지원해주고 있으며 환경보전 노력을 기반으로 경영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기인증 농가들의 토양 유실 방지, 토질/수질 개선, 에너지 보전 등의 환경개선 활동에 직불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환경보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미국은 관행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술적 및 재정 지원을 하는 정책이(TOPP,TIP, CLP) 마련되어 있다. 우리도 관행농업을 대상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유기농 농부 대 농부 멘토링 프로그램, 유기농 기술 지원 및 교육, 농업환경 개선프로그램 등의 정책이 도입 및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미국은 작물보험을 통해 이상기후에 의한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완화시켜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상기후에 따른 친환경농업농가에게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보험작물대상에 친환경농업 보험을 도입하고 지원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미국 농무부 장관(Tom Vilsack)이 2022년 8월 더 생태학적으로 건전하고 탄력적이며 기후 친화적인 식품 및 농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및 초보 농부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관행 농업에서 유기농으로의 전환하려는데 3억 달러(약 4,1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2023년 친환경농업관련 예산이 870억원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대비 및 2050 탄소중립 및 흡수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써 친환경농업 육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의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창길, 이혜진, 정학균. 2016. 「주요국의 유기농업 육성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정학균. 2017 「미국의 지속가능농업 추진현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ertified Organic Survey 2021 summary. 2022.12,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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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rs.usda.gov/topics/natural-resources-environment/organic-agriculture.aspx : 20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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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Fraud Prevention Solutions (https://ota.com/OrganicFraudPrevention: 검색일 2013 1.20)
최동근,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23.02.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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