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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허용물질도 조건을 준수해야부여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광구 소장

친환경농업의 관련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르면 작물의 적정한 영양공급 또는 토양의 영양상태 조절이 불가능할 경우이거나, 병해충이 기계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용물질 또는 공시제품에 대하여 사용조건 및 방법을 준수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농가에서 허용물질을 사용할 때 사용가능 조건에 특히 유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사용가능 조건을 소홀히 하면 인증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중에서 소금과 바닷물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점점 늘고 있다.

○ 염화나트륨(소금)은 채굴한 암염 및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천일염을 사용해야 하며, 해수는 천연에서 유래한 것으로 엽면(葉面) 시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바닷물을 관주한다거나 토양에 살포하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중에서 담뱃잎, 식물성오일, 황, 목초액, 생석회 및 소석회 등도 사용가능 조건을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효과를 높이고자, 응용하여 방법을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 시설재배에서 진딧물이나 응애 등 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담뱃잎을 훈증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담뱃잎은 물로 추출한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동․식물성 오일을 천연유화제(자닮오일)로 제조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칼륨은 동물성․식물성 오일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증신청 또는 갱신신청시에 제출하는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제조방법과 사용방법 등을 기재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다.

○ 황을 액상화(자닮유황)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나트륨은 황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닮오일과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해야 한다.

○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은 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아야 하고,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 제조용 또는 버섯 재배사 등 소독용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목초액도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한 것만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합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 난황과 식용유로 제조한 난황유 대신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마요네즈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제품에는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www.jadam.kr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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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기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16.03.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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