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닮유황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근 1년을 너무도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이제 어느정도 해결점을 찾은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가 자가제조를 막는 벌률적 부분까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노력들과 현 법률이 갖고 있는 문제점, 관련기관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과 편향적 자세 등을 여러분께 알리고자 그간의 자료들을 정리해 올립니다. 우리 농민이 농업과 관련된 법에 관심을 가져야 법이 제대로 섭니다.
유기재배를 하는 농가에게 허용하는 물질을 담은 법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이고 여기에는 '별표 1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표 10'은 (1)과 (2)로 나뉘어 있고 (2)는 친환경방제에 허용되는 물질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눗물'이 있습니다.
비눗물을 직접 만들려면 천연오일에 가성소다나 가성가리가 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 가성소다나 가성가리가 '별표10'에 없어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된 물질로 봐야한다. 그리고 가성소다와 가성가리는 불활성 물질중 가장 안전한 등급인 4B 등급이니 문제없다. 이런 법률적 판단으로 농진청 주무부서는 '자닮유황'을 허용한 것입니다.
2012년에 들어서 새로 바뀐 부서장과 실무담당들은 전임 부서장이 판단을 내렸던 것을 뒤집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갖가지 법률적 근거와 국제적으로 이미 인정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자닮오일을 물에 500배 희석해서 사용한다는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저희은 관련부서 일부 공무원들이 가성소다와 가성가리의 자가제조 허용을 왜 그렇게 막으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요구에 그렇게 신속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접고 허용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법리적인 반대근거도 없이 농민들의 주장을 우습게 받아 넘긴 것인가요?
아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전세계적으로 국제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미국농무성의 국가유기농업프로그램(NOP)에서 가성소다와 가성가리가 허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오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애써 보지 않으려 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 했을까요
최근에 들은 전남지역 농민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 순천대학 인증기관은 음식물로 액비를 담궈쓰는 것도 유기재배에 못쓰게 한다고 합니다. '별표10'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근데 '별표10'에는 인분이 허용되어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되고 몸에서 빠져나온 것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증기관은 농가에서 퇴비를 직접만들어 쓰는 것도 검증이 안된 것이라고 문제를 삼습니다. 인증기관들은 모든 자재를 사서쓰는 사람들은 아주 깨끗하게 넘겨줍니다. 지금 '별표 10'이 친환경농업인을 압살하고 자재업자를 살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기재배허용물질을 담고있는 '별표10'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영상 기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12.10.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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