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미국농무성의 농약관련법(FIFRA)를 근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산물의 국제적 교역이 더욱 증가하기에 우리의 법은 우리만의 법으로 설 수 없는 까닭입니다. 전세계 각국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농업 관련하여 허용되는 물질을 담고 있는 '별표 10'과 농자재업자가 친환경농자재를 만들때 쓸 수 있는 물질을 담은 '별표 12'가 국제관련법을 토대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인용해 오면서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한 실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의 종류가 2만 종이 넘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간의 과학으로 분류해 내지 못한 천연물질도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미국농무성의 농약관련법(FIFRA)에서는 그 여지를 법률에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표 10'에 기재가 안되었다는 것을 무기 삼아 농가들이 '음식물 액비'를 담궈쓰는 것도 못하게 한다고 하고 농가가 스스로 자재를 만들어 쓰는 것에서 별표 10에 없는 것을 사용했을 시 인증취소 사유가 됩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농진청에서 보급한 '난황유'도 쓰면 안됩니다. '난황'은 쓸 수 있게 되었지만 '난황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수만 종 이상의 천연물질이 존재하는데 별표 10의 물질은 고작 48종에 불과합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 인증기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친환경농민들은 복잡한 시비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자재를 사서 쓰는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련기관들의 일부 공무원들은 '별표 10'은 국제법을 근거로 따 온 것이기에 '별표 10'에 없는 물질을 농민에게 허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농자재 업자에는 EPA, 3, 4의 물질 천여 종을 허용한다는 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농자재업자에게 허용한 법 입니다.
관련기관 담당에게 농민은 EPA, 3, 4의 물질을 왜 쓸 수 없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막 쓴다'고 말합니다. 김치공장에 규제는 느슨하게 하고 김치를 만들어 먹는 농가에게 강한 규제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식품과 위생에 관련된 법은 생산규모가 큰 업체에게 더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는 그 파급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업관련법은 반대로 가면서 이를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상 기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12.10.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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