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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이 친환경농민을 압살한다!'별표 10'에 친환경방제에 쓸 수 있는 물질은 48종입니다. 이것이 허용자재의 기준이 되고 인증취소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미국농무성의 농약관련법(FIFRA)를 근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산물의 국제적 교역이 더욱 증가하기에 우리의 법은 우리만의 법으로 설 수 없는 까닭입니다. 전세계 각국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농업 관련하여 허용되는 물질을 담고 있는 '별표 10'과 농자재업자가 친환경농자재를 만들때 쓸 수 있는 물질을 담은 '별표 12'가 국제관련법을 토대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인용해 오면서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한 실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www.jadam.kr 20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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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의 종류가 2만 종이 넘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간의 과학으로 분류해 내지 못한 천연물질도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미국농무성의 농약관련법(FIFRA)에서는 그 여지를 법률에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표 10'에 기재가 안되었다는 것을 무기 삼아 농가들이 '음식물 액비'를 담궈쓰는 것도 못하게 한다고 하고 농가가 스스로 자재를 만들어 쓰는 것에서 별표 10에 없는 것을 사용했을 시 인증취소 사유가 됩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농진청에서 보급한 '난황유'도 쓰면 안됩니다. '난황'은 쓸 수 있게 되었지만 '난황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수만 종 이상의 천연물질이 존재하는데 별표 10의 물질은 고작 48종에 불과합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 인증기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친환경농민들은 복잡한 시비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자재를 사서 쓰는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련기관들의 일부 공무원들은 '별표 10'은 국제법을 근거로 따 온 것이기에 '별표 10'에 없는 물질을 농민에게 허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농자재 업자에는 EPA, 3, 4의 물질 천여 종을 허용한다는 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농자재업자에게 허용한 법 입니다.

www.jadam.kr 2012-10-29

관련기관 담당에게 농민은 EPA, 3, 4의 물질을 왜 쓸 수 없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막 쓴다'고 말합니다. 김치공장에 규제는 느슨하게 하고 김치를 만들어 먹는 농가에게 강한 규제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식품과 위생에 관련된 법은 생산규모가 큰 업체에게 더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는 그 파급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업관련법은 반대로 가면서 이를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상 기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12.10.28 14:42

<저작권자 © 자닮,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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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댓글과 답글 8
    • 숨결 2014-01-15 14:16:13

      자닮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인하여
      지난해 7월에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지원해주신
      전남친환경농업인 연합회 현영수 회장님과 김선동 국회의원님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최동근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집 (11-154000-000078-01)
      142-153 페이지 [별표 1]의 내용 참조 바랍니다.
       

      • 숨결 2012-11-02 09:11:19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자닮문제만이 친환경농업인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전반의.문제를 법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땅도움 2012-11-01 23:43:23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규정하고 관련 지침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도는 positive permision 으로 허용 가능 품목으로 한정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반대의 개념에는 negartive permision으로 허용불가한 품목을 한정하는 것이 있겠지요.
          그 외의 농림사업들 역시 허용가능 품목으로 한정 하여 지원 해주는 사업들이 있 습니다 많이..
          여기서 고질적 문제를 끄집어 낼 수 있는데, 이 허용 가능 품목을 설정해서 제도를 만들게 되면 관리 당국의 관리와 통제가 용이해지고 사업 계획이나 예산 운용 등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을 수 이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무원들의 나태나 복지부동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림사업의 주체인 농업인이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닮이 얘기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 만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자닮은 친환경 농업 뿐만아니라 우리 농업 전체와 농민주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대표님 그렇죠 ? ^^ 그러니 조대표님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자닮유황이라는 자제 허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압니다 농민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면 자기들의 독재가 무너진다는 것을..
          이에 자닮의 조대표님이 외롭게 홀로 투쟁하게 내버려둬서는 아니됩니다.
          저는 저 나름의 길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공운2 2012-10-31 16:49:12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네요!!
            조영상 대표님이 힘을 좀 내주세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합리한 처사를 근절시킬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농업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하는짓이라곤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행동만 하고 있네요.
             

            • 초록나무 2012-10-30 20:41:27

              인터넷에 도배함은 어떨까요?
              동시 다발적인 광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주 가시는 카페에 글을 올리시거나 트윗, 페이스북 등 가능한 매체를 이용하여, 그 부당함을 널리 알리는 것은 어떨까요.

              농자재 값이 올라가면 농민들뿐 아니라 소비자도 그 값을 치러야 하지 않나요.
               

              • 잡곡의여왕 2012-10-30 00:28:31

                답답하네요
                왜 자재공장은 너그럽게 하고 농민들은 깐깐하게 이해가 안되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답답하네요
                 

                • 미레파 2012-10-30 00:00:23

                  경쟁력
                  관계공무원께 묻고 싶습니다. 그대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농업의 경쟁력은 뭔가요???
                  경쟁력----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
                  내가 가장 싸다
                  내가 가장 우수하고, 싸다
                  이땅을 지키는 농민과 많은 귀농자, 더 많은 예비 귀농자들 이들의 경쟁력을 빼았지 마세요
                   

                  • hellas 2012-10-29 14:40:02

                    다음 총선때 국회의원 선출기준.
                    국회의원이 그토록 무섭다면 우리농민들이 적극나서서
                    국회의원 선출기준으로 정하면 관련 공무원들이 어떻게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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