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유기농산물을 세계시장에 판매할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의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국제 관련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긴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관련 전문가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아래 표를 자세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국환경보호청(EPA)에서 농약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EPA List로 만들어 구분해 놓았습니다. 우리 관련법은 이 구분을 근거하여 친환경농자재에 허용할 수 있는 물질을 EPA 4A와 4B, 3에서는 식품첨가물인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안정성 여부에 따라 조정되고 있음.
우리는 EPA 4A와 4B, 3(식품첨가물 한정)을 허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미국농약관련법(FIFRA)은 아래처럼 합성물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표 는 EPA 4A와 4B, 3의 2,777종 물질중에서 합성물질의 사용을 제한하여 National List를 만들고 243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합성물질은 설령 EPA 4A, 4B에 속한다 하더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합성물질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대략 파악한 바로는 EPA 4A, 4B에 해당되는 물질 912종 중에서 합성물질이 600여종이 넘습니다.
| ⓒ www.jadam.kr 2012-10-30 자닮이 사용하는 가성소다와 가성가리는 가장 안전한 물질 등급 EPA 4B이면서 National List에도 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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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농약을 해외에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농약업자에게 더욱 유리한 법을 가지고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정 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 법이 더 농약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유기농업에 합성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려 National List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구체적 법규정이 없습니다.
| ⓒ www.jadam.kr 2012-10-30 친환경자재 목록공시를 하면 사용된 물질이 EPA 어느 등급에 속하는 가를 살핍니다. EPA 4A, 4B라면 거의 문제 삼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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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유기재배에 허용하는 물질과 국제적으로 허용하는 물질에 차이가 3배 정도 많습니다. 국제적 기준은 합성물질에 사용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조건 EPA 4A, 4B면 인정합니다.
위 표는 농자재업자들이 목록공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사용한 물질의 EPA등급을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EPA 4B에 속하지만 National List에는 없는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합성계면활제로 국내외적으로 그 독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Dodecyl Sulfate. sodium salt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거의 모든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합성계면활성제는 농약의 전착효과를 높여주고 방제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별표 10'에 '비눗물'이 허용하고 있고 사용조건으로 합성비누와 합성세제는 안된다고 했는데 합성세제를 만들때 들어가는 합성계면활성제를 목록공시 자재에는 인정하고 있는 꼴입니다. 제가 전에 관련 공문원에 이 문제점을 제기하니 간단하게 그건 4B입니다라고..
국제 인증기관들이 우리나라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 제도의 실상을 안다면, 시판되는 친환경농약으로 생산한 유기농산물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Dodecyl Sulfate. sodium salt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법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해야합니다. 합성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국제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야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우리 유기농산물을 세계 시장에 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 저편에 자본과 업자가 있고 그 조직들은 자닮에 비할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닮은 그들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아주 무례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닮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조영상 기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12.10.3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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