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방제를 위해서 농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48종, 농자재업체는 960종이 넘습니다. 무려 20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불평등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불평등은 법의 정신에 맞지도 않으니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기관 일부 공무원들은 당연한듯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일부 관련 공무원들은 이 차이를 고착화시키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명분은 딱하나, 허용물질을 업자와 동등하게 풀어놓으면 '농민이 막 쓴다'란 것입니다. 농자재업자들이 막 쓰는 것은 두렵지 않나 봅니다.
농자재업자는 그들에게 '신뢰 집단'이고 농민은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밥을 해서 판매하는 밥 공장은 규제를 완화해서 두루 널리 판매할 수 있게 하고 밥을 직접 해 먹는 가정은 강력한 규제를 하여 밥을 못 짓게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다 사먹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수입개방에 앞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절체절명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논리를 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자닮의 노선인 비용을 관행농업에 1/50 이상 줄이는 초저비용농업을 위한 노력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농진청 관련 공무원에 요구한 것은 이러한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자재업자와 허용물질의 조건을 동일화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굴복하여 마지못해 자닮유황을 양보해서 허용물질 48종을 49종으로 한 종 늘려주었습니다.
위 표는 국제적으로 물질의 독성등급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미국환경보호국(EPA)에서 주도하며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기준을 근거로 허용물질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화학농약에는 독성이 높은 1, 2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약에는 독성등급이 낮은 4등급의 물질이 주로 허용됩니다.
농민에게는 '별표10'의 48종 물질만 쓰도록 해놓고 농자재업자를 위해서는 960여종의 물질을 허용할 수 있다고 법으로 고시를 해놓았습니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전임 과장은 이 조항을 농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해석에 맞다고 보았으나 다음 임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전임 과장의 법리적 판단의 승계를 거부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친환경농약은 4A와 4B의 물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닮이 자닮오일과 자닮유황에 사용하는 가성소다와 가성가리는 가장 안전한 물질의 등급인 4B에 해당되며 유기가공식품에도 보조제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4B에는 식품류와 오일류, 영양제류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별표 10'의 표(2)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그 밖에 자재'를 농진청장의 고시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고시된 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이번 액상 황(자닮유황)이 처음입니다. 저희는 이 마지막 부분을
'이 표는 모든 물질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음. 추가 허용물질은 '별표 12'에 준함'이라는 문구를 넣어 완벽한 농가와 농자재업자의 동등성 부여를 주장했지만 그들은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 ⓒ www.jadam.kr 2012-10-28 액상 황(자닮유황)은 이번 유황사건을 계기로 유기재배 허용자재로 농진청장에 의해 고시됨. 그래서 농가가 친환경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48종에서 49종 되었다. 여기서 수산화나트륨은 가성소다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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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자닮이 상처투성이로 받아낸 찬란한 성적표입니다. 이 나라 농업이 제대로 서려면 관련법이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는 한 농민과 농자재업자간의 불평등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법 조항의 문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쯤 해결하고 여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적 허용물질 기준과 우리나라 허용물질 기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상 기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12.10.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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