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와 관련해서는 저농약 인증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협의 자체인증 기준을 따르고 있다. 자체인증 기준에서는 화학농약을 네 번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4월 초에 새순 나올 때 즙을 빨아 먹는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 방제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화학농약으로 네 번 방제를 하고 7월 말 이후에는 천연 농약으로 방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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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컸을 때 서로 안 부딪치게 꽃눈을 솎아준다. |
처음부터 천연 농약으로 방제를 하면 좋겠지만 고정된 거래처가 있고 거래처에 차질 없이 감을 공급해야 하니 풍작이 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흉작이 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효과가 검증되어 있고 사용하기 편리한 화학농약을 네 차례까지는 사용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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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기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20.06.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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